조기폐차신청 방법 유의사항
노후차 조기폐차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대상 차량
-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③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신청 조건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② ⌜자동차관리법⌟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 절차
- 조기폐차 신청ㅡ차량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선별, 보조금산정 및 대상차량 확인 ㅡ 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ㅡ 차량 소유자
- 보조금 지급 ㅡ 지자체
-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ㅡ 차량 소유자
- 추가보조금 지급 ㅡ 지자체

◆ 조기폐차 신청하기
1.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 (https://www.mecar.or.kr/)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방법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방법2
-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 메일 : 1577-7121@aea.or.kr
-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 (10일 이내)
-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3.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방법2. 온라인 확인 (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확인 시스템(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4. 자동차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하는 지자체 : 수도권, 광주, 대전,부산,울산,세종,제주시,서귀포시 이외는 지자체로 청구 및 지급
①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청구서류 제출
1. (원본 제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②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4개월 이내협회에 청구서류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1. (원본 제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 물량 미달 시에는 추가 공고 없이 예산범위 내 선착순 상시접수합니다.
저는 2022년 초에 관공서에 언제 시작되는지 미리 알아본 후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넣고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확정되면 문자로 알려주고 후에 우편물이 옵니다.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랑 금액이랑 또 신청 서류, 차량점검업소안내 등
그럼 차량점검업소에 가셔서 점검받으시는데 "대상차량 차량상태확인서"는 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운행가능차량으로 판정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 문의하시고 폐차하시면 되고 폐차업자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차량등록과)에 말소등록 신청을 해줍니다. 말소등록증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서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 후에 보조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후에 새로 차를 구매하게 되면 우편물에 같이 오는 신차보조금 신청서와 새로 산 차량 계약서등 서류구비해서 우편발송하면 끝입니다. 요즘은 신차를 주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한 잘 보고 연장하여야 합니다.
"2023년에 저희 건설기계 지게차를 또 신청하려는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안나오드라고요. 콜센터에 문의하니 건설기계는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야 한대서 메일로 보냈는데 며칠이 지나도 메일 확인이 안되고 있어 다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니 건설기계도 신청할 수 있도록 뜨네요. 아마 늦게 사이트가 개편을 시켰나봐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신청했습니다.(23/3/15)"
★ 보조금 관련 주의사항 ★
최근 중고매매상, 자동차판매사원, 공업사, 카센터등 무등록폐차업자에 의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환국자동차환경협회 서류심사 후 결정되며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폐차장은 보조금 책정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업체보다 큰 금액을 안내하거나, 많이 받아 준다는 식의 불법영업에 속아 무등록업자에 차량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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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말소등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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