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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가정 진료비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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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당구소녀 2023. 7. 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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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의 하나로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조사·공개하게 된다.

1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진료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 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일부 진료항목

 □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고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임
특히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를 면제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을 검토하겠음

2부가세 면제가 추진되는 100대 다빈도 질병에는 실제 반려동물 진료 항목의 대부분이 해당되는지?
□ 내과/피부과안과외과응급중환자의학과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것임

 □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대부분의 동물 진료행위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부가세가 면제되면 소비자는 얼마나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는지?
□ 현행 부가세 과세 대상 진료비는 진료용역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예시) 현재, 진료비 55,000원(부가세 5,000원 포함) → 면세 시, 50,000원(9.1%↓)
□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로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이전까지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가겠음

4. 실제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해 진료항목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 금년 중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음
 ※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향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마련을 통해 확정할 예정

5개선된 펫보험 상품은 언제부터 출시되고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펫보험 상품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 연구통계분석 등을 준비 중에 있어서 준비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기존 상품보다 개선된 상품은 24년중 준비된 회사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개선된 상품은 반려동물 종의 특성질병특성 등에 따라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예컨대소비자 선택에 따라 중증 질환(·심장수술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받는 상품 등이 가능할 것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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