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계획 변경신고 필증(영업용 차량)
말소사유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도난신고확인서, 반품(회수)사실증명서, 행정처분서사본, 피해사실증명서 (천재지변),수출신용장, 판결문등)
번호판(2매) 및 봉인(수출·기타말소인 경우)
말소사유가 발생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자동차폐차업자의 말소등록신청은 자동차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등록세 :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