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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

유용한 정보

by 당구소녀 2023. 1. 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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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에 가시면 각종 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고
방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듯 관공서에 관련된 일들은 이해가 잘 안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2시간 사무직 알바를 하면서 신청했었던 지원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입니다.

우리 회사와 관련 있을 법한 지원금을 알아보니 예전에 제 기억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신규채용 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었던 것을 알기에 신청해보려 했더니 제도가 조금 바뀌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신 중 년 적 합 직 무 지 원 금
신 청 방 법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기업로그인을 하면 고용안정 부분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먼저 구인하기 전에 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승인이 된다면 계획신고서 접수하고 다음날부터 채용한 사람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3. 계획신고서에 하단 정도에 신중년 적합직무에 체크하고 서류(사업자사본등) 다운로드 시키고 신고서 제출합니다.

4.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었던 거 같습니다.
공단에서는 계획신고서를 취합해서 사회에 관계인사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하는 단계가 있어서 그런 듯.

2022년 5월 27일에 제출하고 6월 28일에 승인 통지서가 팩스로 들어왔어요.

5.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1회 연장가능)

6. 승인받은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해서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7. 지원금액은 인당 3개월 단위로 240만 원(사업주부담 임금의 80% 한도 내)

8. 지원기간은 1년 . 중도퇴사 시 일할, 월할 지급하지 않음

9. 대상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감원이나 권고사직)으로 회사 내 근로자를 퇴사 시킨 경우 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조치.

10.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1.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하고 직원이 서류검토 후 설문 작성지를 메일로 보내 주었어요. 근로자본인과 대표자 설문 작성을 하고 팩스로 보내 주었고, 그 후 며칠 지나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른분 신청시에는 설문작성분도 함께 첨부파일에 넣어서 신청을 했어요.

12. 지원제외 근로자는 비상근 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사업주의 형제자매는 가능해서 혜택 보고 있음),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정년을 길게 잡으면 되니까 문제없음), 최저임금 미만 등

13. 입사 후 3번의 급여이체 후 다음 달 3개월분의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서를 보내면 15일 이내 심사해서 입금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검색"에 계획신고서 접수번호를 넣으면 자료가 생성되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4. 하단 해당지원금에 체크하고 페이지 다음으로 넘어가면 상세하게 금액이랑 적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전송까지 마무리 하면 2~3주안에 입금이 됩니다. 빠를때 며칠내로 나오기도 했음.
인당 팔십만원 혜택보는거니 기업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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