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 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자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수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시설기준과 장비를 갖추고 종자관리사를 두어,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종자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작물 (9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 매실, 참다래, 감귤
◇ 과수 묘목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품종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우편/방문/온라인 (https://www.seed.go.kr/)
신고문의(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
◇ 국가보증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품질표시하여야 합니다.
규격묘표시
(종자관리요강 별표15. 10x3cm 이상)
1 품종명
2 재배 시 주의사항
3 종자업등록번호
4 생산·수입판매 신고번호
5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6 무게 또는 낱알 개수
◆ 벌칙·과태료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종자산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단위: 만원)
◆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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