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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 보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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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당구소녀 2023. 2. 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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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등록기준 중에 주기장보유확인서가 있다.

등록기준에 사무실, 주기장, 보증보험, 시설장비, 기술자로 등록기준이 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주기장이 작년 말로 기한이 끝나서 새로 해야 된다고 관청 담당에게서 연락이 왔다.

원래 쓰고 있는 주기장이 있지만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도 지목이 적합치가 않아서 주기장으로 신고를 못하고 주기장이 따로 있어야 한단다. 그래서 해마다 주기장을 새로 만들어서 서류제출하니라 애를 쓰고 계셨다.

담담 직원은 벌금을 또 물게 하면 말이 많고 힘든 일이기에 미리 단속하니라 그러는지 계속 연락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사장님은 참 태평하시기만 하시네.

알아보고는 있어도 적당한 것이 없는지 시간만 가고 이제사 물색이 되어 이름만 올리는데도 큰돈을 주고 주기장확인서를 신청하신다. 예비주기장이 있는 지역에 구청 담당자는 통화를 하니 현장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난감하단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찌 잘 되려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그 토지의 전체 중 일부 면적만 계약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일일것 같은데 말이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문자로 알려주었다.

1.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신청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1).hwp
0.02MB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시)

3. 주기시설 자가소유 시 토지 등기부등본

4. 임대차시 주기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임대차계약서.hwp
0.02MB

5. 주기장 사진대지(컬러본)

6. 대리인방문시 신청인(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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