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절차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 구비서류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신자동차의 경우) - 수입차(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2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등본 등) -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지로 일원화 양수인명의 보험가입은 전산으로 확인 세금계산서 화물2.5톤이상,특수차(자가용화물자동차)는 별도로 자가용사용신고필증(관할구·군청 발행) 첨부 ※ 취등록세 및 공채감면대상자 첨부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대상자 : 관련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등록) - 다자녀가구(만18세미만 3자녀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업무처리흐름도 1. 신규등록신청서작성 ..
유용한 정보
2023. 4. 24.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