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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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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당구소녀 2023. 4. 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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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 구비서류

※ 공통사항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 :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전산으로 확인)
*공동명의 등록 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일 것

양도증명서 : 서명(본인 직접 등록 신청시) 또는 도장 날인(대리인 등록 신청시)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각각 서명(본인 직접 등록 신청시) 또는 도장 날인 (대리인 등록 신청시)

-양도인·양수인 직접방문 시 : 당사자 신분증

-양도인 미 방문시 : 양수인 서명,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

-양수인 미 방문시 : 양도인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양도증명서상 양수인 도장날인, 위임장에 도장날인

- 모두 미 방문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가능(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일치)

1. 매매(개인)

[양도인]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 매도용 /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기재

 ※ 양도인 직접 방문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양수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매매(법인)

[양도인]

법인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 매도용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인감증명서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 날인

[양수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 날인
※ 법인대표자 방문 시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https://oo70.tistory.com/entry/약초종류와 효능

3. 매매(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정관 또는 규약

회의록(대표자 및 그 외 참석자 도장날인 또는 서명(본인 방문시))
※ 차량의 구입, 매도, 차량과 관련된 변경에 따른 결의(차량번호 기재)
※ 대표자 및 회의참석자 신분증 사본

직인증명서

대표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증명서
※ 보험가입(피보험자 : 양수단체명의, 사업자번호)

위임장(양수단체 직인 날인)

 

4. 상속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순위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 제적등본 첨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상속순위 :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상속포기자)

 

5. 법원경매

매각허가결정서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6. 법인합병

법인등기부등본(합병기재사항)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합병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합병된 법인)

신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7. 법인전환

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8. 공매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매금액납부영수증

매각결정통지서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9. 관용차량매각

불용처분 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양도기관(관공서) 고유번호증 사본

매각대금납부영수증

10. 강제이전(양도인신청)

-양도증명서가 있는 경우

양도증명서(서명, 인감날인 및 양도행위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수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및 배달증명원

-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법원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https://oo70.tistory.com/entry/하이패스 노후 단말기 보상

 업무처리 흐름도

  • 1.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 ⇒2. 이전등록 접수
  • ⇒3. 서류검토 및 전산입력
  • ⇒4. 세금부과
  • ⇒5. 세금납부 및 공채소화
  • ⇒6. 차량등록증 교부(타시도 차량은 번호판 부착)

소유권 이전(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상속이전 :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2013.12.19일 이후 사망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이내

기타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소요경비

수수료 : 증지대 1,000 ~ 1,500원, 인지대 3,0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 세무안내 참조

 위반시 범칙금

소유권, 상속이전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0,000원

(10일 경과후 매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액 500,000원)

이전등록신청서.pdf
0.07MB
자동차_상속_동의서.pdf
0.15MB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pdf
0.06MB
[별지+제15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직접+거래용).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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