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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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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당구소녀 2023. 4. 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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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 구비서류는 세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국내제작 건설기계

  • ①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② 건설기계 제작증
  • ③ 건설기계 양도증
  • ④ 건설기계 제원표
  • ⑤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해당 기종)
  • ⑥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
  • ⑦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자가용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갈음)
  • 영업용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⑧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⑨ 세금계산서
  • ⑩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2. 수입 건설기계

  •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제2호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서류로 갈음)
  •  건설기계 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해당 기종)
  •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자가용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갈음)
  • 영업용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세금계산서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 부활 건설기계

  •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자가용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갈음)
  • 영업용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 업무처리 흐름도

1. 국내제작 건설기계 및 확인검사를 받은 수입건설기계

  •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 ⇒주택채권 소화
  • ⇒접수 및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2. 그 외의 건설기계(수입,부활)

  •  등록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규등록검사지시
  • ⇒신규등록검사
  • ⇒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제1호의 업무처리와 동일

◆ 신청기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소요경비

수수료 : 4,000원(수입인지 3,000원 별도)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가입 기종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해당 기종

배출가스 인증대상 기종(원동기 정격출력 560kw 미만)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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