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 구비서류는 세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국내제작 건설기계
- ①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② 건설기계 제작증
- ③ 건설기계 양도증
- ④ 건설기계 제원표
- ⑤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해당 기종)
- ⑥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
- ⑦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자가용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갈음)
- 영업용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⑧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⑨ 세금계산서
- ⑩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2. 수입 건설기계
- ①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②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③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제2호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서류로 갈음)
- ④ 건설기계 제원표
- ⑤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해당 기종)
- ⑥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
- ⑦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자가용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갈음)
- 영업용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⑧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⑨ 세금계산서
- ⑩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 부활 건설기계
- ①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②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 ③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 ④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자가용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갈음)
- 영업용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⑤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⑥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업무처리 흐름도
1. 국내제작 건설기계 및 확인검사를 받은 수입건설기계
-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 ⇒주택채권 소화
- ⇒접수 및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2. 그 외의 건설기계(수입,부활)
- 등록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규등록검사지시
- ⇒신규등록검사
- ⇒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제1호의 업무처리와 동일
◆ 신청기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소요경비
수수료 : 4,000원(수입인지 3,000원 별도)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가입 기종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해당 기종
배출가스 인증대상 기종(원동기 정격출력 560kw 미만)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