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말소등록 신청에 대해서 알아본다.
◆ 구비서류
◆ 업무처리흐름도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 접수 및 건설기계 말소 등록 ⇒ 말소사실확인서 교부
◆ 신청기한
폐기 및 멸실 : 30일 이내
도난 : 2개월 이내
수출말소 : 수출 전까지
※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소요경비
수수료 : 1,000원
등록세 : 12,000원(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 과태료
말소등록 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20만 원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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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말소등록은 차량소유자 본인 또는 폐차업자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차량등록과)에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전과 달리 자동차관리법이 바뀌어서 폐차장에서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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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지게차) 조기폐차를 하고
작년에 조기폐차를 신청해서 두대의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지원을 받았었다. 올해는 건설기계(지게차)도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시하고 있었고 3월 초경에 문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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