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자동차처럼 건설기계도 폐차업자가 직접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서류는 꼼꼼하게 챙겨 보내야겠지요. 폐차장에서 하면 번호판 반납도 폐기하거나 말소신고하면서 반납하든 한다네요. 지역도 아무 곳에서든 상관없고요. 폐차되면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증명서"를 주더라구요. 그것이 말소등록증이랍니다. 따로 발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네요.
수출 :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등 발행)
3.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영업용 : 대여업체 말소등록 동의서
-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 등록 관청에 미등록된 경우에 한함) 자가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가 사업자등록지인 경우에 한함)
4. 건설기계등록증
5.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6. 건설기계 등록번호판(말소등록 후 10일 이내 반납)
◆ 업무처리흐름도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 접수 및 건설기계 말소 등록 ⇒ 말소사실확인서 교부 ◆ 신청기한
폐기 및 멸실 : 30일 이내
도난 : 2개월 이내
수출말소 : 수출 전까지 ※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