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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지게차) 조기폐차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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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당구소녀 2023. 4.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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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조기폐차를 신청해서 두대의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지원을 받았었다.
올해는 건설기계(지게차)도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시하고 있었고 3월 초경에 문의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www.mecar.or.kr/main.do) 에서  조기폐차 신청을 처음 할 때는 지게차는 안되어서 못하고 직접 서류를 메일로 보내야 한다고 하더니 며칠 후엔 또 직접신청이 되더라고. 신청을 해 놓고 한 달도 안 되어 사장님 폰으로 문자가 온 것 같다. 조기폐차대상이 된다고 금액도 전혀 예상도 못했던 ₩10,100,000이나 되었다.

경유차량은 지정 정비소에서 차량상태확인서를 받지만 지게차는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시청에 물어보니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보시라 해서 보니 자세하게 나와 있다. 지게차는 차의 작동 여부를 동영상촬영으로 확인해서 차량상태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 지게차 1997년에 나온 차량으로 26년 된 차량이니 얼마나 그 오랜 시간 열심히 일을 했던 지게차인지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볼만하다. 그래도 작동은 되기에 전진 후진 등 동영상을 촬영하고 전면 후면 측면등 사진을 찍어서 환경자동차 환경협회 사이트(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에 올렸다. 동영상은 업로드가 되는데 사진은 업로드가 안되어 협회에 전화문의를 해서 해결했다.

그리고 협회 담당자가 동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수수료납부 요청을 해왔고 납부를 하니 차량상태확인서를 메일로도 팩스로도 보내주었다.

이젠 지게차를 폐차시키고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증명서" 사본을 폰으로 받아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협회로 등기발송했다. 한달 정도 검토 시간이 필요하고 협회에서 시청으로 전달하고 시청에서 보조금이 나왔다.

https://oo70.tistory.com/entry/

 

조기폐차신청 방법 유의사항

노후차 조기폐차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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