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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신청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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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당구소녀 2023. 2. 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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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조기폐차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

  •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③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신청 조건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② ⌜자동차관리법⌟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7MB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절차

  • 조기폐차 신청ㅡ차량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선별, 보조금산정 및 대상차량 확인 ㅡ 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ㅡ 차량 소유자
  • 보조금 지급 ㅡ 지자체
  •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ㅡ 차량 소유자
  • 추가보조금 지급 ㅡ 지자체
  •  

◆ 조기폐차 신청하기

1.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 (https://www.mecar.or.kr/)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방법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방법2
  •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 메일 : 1577-7121@aea.or.kr
  •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 (10일 이내)
  •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3.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방법2. 온라인 확인 (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확인 시스템(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1.04MB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4. 자동차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하는 지자체 : 수도권, 광주, 대전,부산,울산,세종,제주시,서귀포시 이외는 지자체로 청구 및 지급

①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청구서류 제출

1. (원본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26MB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②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4개월 이내협회에  청구서류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1. (원본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1MB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 물량 미달 시에는 추가 공고 없이 예산범위 내 선착순 상시접수합니다.

 

저는 2022년 초에 관공서에 언제 시작되는지 미리 알아본 후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넣고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확정되면 문자로 알려주고 후에 우편물이 옵니다.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랑 금액이랑 또 신청 서류, 차량점검업소안내 등

그럼 차량점검업소에 가셔서 점검받으시는데  "대상차량 차량상태확인서"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운행가능차량으로 판정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 문의하시고 폐차하시면 되고 폐차업자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차량등록과)에 말소등록 신청을 해줍니다. 말소등록증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서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 후에 보조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후에 새로 차를 구매하게 되면 우편물에 같이 오는 신차보조금 신청서와 새로 산 차량 계약서등 서류구비해서 우편발송하면 끝입니다. 요즘은 신차를 주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한 잘 보고 연장하여야 합니다.

"2023년에 저희 건설기계 지게차를 또 신청하려는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안나오드라고요. 콜센터에 문의하니 건설기계는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야 한대서 메일로 보냈는데 며칠이 지나도 메일 확인이 안되고 있어 다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니 건설기계도 신청할 수 있도록 뜨네요. 아마 늦게 사이트가 개편을 시켰나봐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신청했습니다.(23/3/15)"

★ 보조금 관련 주의사항

최근 중고매매상, 자동차판매사원, 공업사, 카센터등 무등록폐차업자에 의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환국자동차환경협회 서류심사 후 결정되며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폐차장은 보조금 책정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업체보다 큰 금액을 안내하거나, 많이 받아 준다는 식의 불법영업에 속아 무등록업자에 차량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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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말소등록 알아보기"

https://oo70.tistory.com/entry/%EC%9E%90%EB%8F%99%EC%B0%A8-%EB%A7%90%EC%86%8C%EB%93%B1%EB%A1%9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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