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용한 정보

by 당구소녀 2023. 2. 8. 11:01

본문

반응형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말소등록은 차량소유자 본인 또는 폐차업자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차량등록과)에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전과 달리 자동차관리법이 바뀌어서 폐차장에서 폐차하고 의무적으로 폐차인수증 원본을 가지고 말소등록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등록세 15,000원(수수료 1,000원)이 부과되며, 말소등록은 폐차 후 1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는데
'폐 차', '반품', '차령 초과', ' 행정 처분', ' 멸실', '교육 목적'등 사유에 따라 폐차를 진행 해야하는 사유 발생일로 하여 1개월 이내 해당사항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수출'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해체 재활용 업자'가 인수를 한 날로 1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하고,

수출 이행 신고로 인해 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기재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 꼭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도난을 당하였을 상황에도 1개월 이내에 진행해 주어야 한답니다.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는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말소등록을 하게 되는 사유

① 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였을때
② 차량을 제작한 자 혹은 판매자에게 반품을 하였을때
③ 차령이 초과된 경우
④ 화물차량법 및 여객법상 면허등록된 인가 신고가 실효 및 취소된 경우
⑤ 차를 수출한 경우
⑥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말소등록 신청 서류

사유가 생겼을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그 이유에 대해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1. 자동차 말소등록을 위한 신청서
  2. 차량 등록증
  3. 차량 번호판
  4. 폐차 인수 증명서
  5. 반품 확인서(반품시)
  6. 도난 및 신고 확인서(도난시 경찰서장 발급) 혹은 사건사고에 대한 사실 확인원(횡령, 편취당했을때)
  7. 행정처분서 사본(운수 사업자로서 사업면허나 인허, 신고 실효시)
  8. 사고 사실 증명 서류
  9. 수출 예정 사실 증명서
  10. 제 2자 승낙서 혹은 확정된 판결 집행력이 있는 정본
  11. 대리인 진행시 위임장 혹은 위임한 자의 신분증


말소등록 신청 방법

① 온라인을 통한 말소등록증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https://www.car365.go.kr/) 접속해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등록민원에 들어가시면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이라는 민원이 보입니다.
여기서 신청을 누르시면 말소등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말소등록원인에 대해 입력 및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의 자동차 정보, 소유자 정보, 말소등록정보란의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구비서류 메뉴의 “구비서류확인”이라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상 등록된 서류들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폐차 이후 신청하십니다.

 

② 자동차 말소등록 (방문) 신청 필요서류

 

자동차 말소등록을 방문 신청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조금 다른데 법인이 서류가 조금더 많은 편입니다.

  • 개인 :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법인 :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했는데 왜 자동차세가 나오나요?

 

자동차 폐차 말소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했어도 자동차세 영수증이 날라와서 ‘내가 혹시 행정처리를 잘못한건가?’라는 생각에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세일:1/1~6/30)과 12월(과세일:7/1~12/31)에 각각 1/2씩 2회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마티즈 등 경형승용차와 화물자동차, 승합차 등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1년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세는 후불제 성격으로 부과시점인 6월과 12월에 폐차 인수증명서 상의 폐차년월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차량을 말소하고 남은 보험료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기 위해서는 말소사실 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금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