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론 산림 탄소배출권*이 중요해지면서 나무의사에 대한 영향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포스팅해 봅니다.
*국가가 1990년 이후 자국 내에서 수행한 산림 경영 활동에 의한 흡수량만큼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권한.
◆ 수목진료 체계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처방전 발급)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https://oo70.tistory.com/entry/수목치료기술자 가 되는법
◆ 수목진료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
※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함
※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제외
※ 기존 나무병원 등록자는 유예기간(~2023년) 안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나무의사(Tree Doctor)가 되는 법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③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⑥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⑦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무의사 자격 발급현황(2023.03 기준)
◆ 나무의사 자격 시험 과목(수목진료전문가 (kofpi.or.kr)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현황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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