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이전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 구비서류
소유권 이전
- 1.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 2.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및 구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3.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자가용 → 영업용
- ①대업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②구소유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가 사업자 등록지인 경우에 한함)
- 영업용 → 자가용
- ①구)대여업체 이전등록 동의서
- ②구)대여업체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 등록 관청에 미등록된 경우에 한함)
- ③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를 사업자등록지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자가용 → 자가용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를 사업자등록지로 하는 경우에 한함
- ②구소유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가 사업자 등록지인 경우에 한함)
- 영업용 → 영업용
- ①구)대여업체 이전등록 동의서
- ②구)대여업체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 등록 관청에 미등록된 경우에 한함)
- ③대업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 4.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5.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6. 건설기계 등록증
- 7.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함)
- 이전등록 후 10일 이내 반납
시·도간 변경
◆ 업무처리 흐름도
-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 ⇒접수 및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 소요경비
수수료 : 1,000원(수입인지 3,000원 별도)
등록세 : 공급가액의 3.4%(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 12,000원(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추가
단순전입인 경우에는 등록세 12,000원(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가입 기종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