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공통사항
자동차등록증
본인주민등록증
- 대리등록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시도간변경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번호판(2매) 및 봉인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번호변경(승합⇒승용)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법인의상호 및 주소등(기타사항 변경)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시도간변경
변경등록신청서작성 ⇒ 변경등록접수 ⇒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부여 ⇒ 차량등록증교부(번호판 부착)
번호변경
자동차번호판변경교부신청서작성 ⇒ 변경등록접수 ⇒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부여 ⇒ 차량등록증교부(번호판 부착)
법인상호 및 기타
변경신청서작성 ⇒ 변경등록접수 ⇒ 서류검토 ⇒ 차량등록증교부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013. 12. 19. 기준
※ 변경일이 2013. 12. 19. 이전일 경우 15일 이내
수수료 : 증지대 1,300원, 등록세 : 15,000원
신청 만료일부터 90일이내 : 2만원
신청 만료일부터 90일초과 경우는 매 3일 초과시 1만원
- 최고액 30만원
인터넷 복권 구입했어요. (8) | 2023.04.25 |
---|---|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 (14) | 2023.04.24 |
샷슈 모헤어교체, 방충망교체 (4) | 2023.04.24 |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0) | 2023.04.20 |
건설기계 이전등록 절차 (2) |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