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신자동차의 경우)
- 수입차(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2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등본 등)
-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지로 일원화
양수인명의 보험가입은 전산으로 확인
세금계산서
화물2.5톤이상,특수차(자가용화물자동차)는 별도로 자가용사용신고필증(관할구·군청 발행) 첨부
※ 취등록세 및 공채감면대상자 첨부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대상자 : 관련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등록)
- 다자녀가구(만18세미만 3자녀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신규등록신청서작성 ⇒ 2. 신규등록접수 ⇒ 3.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부여 ⇒ 4. 세금부과 ⇒ 5. 세금납부 및 공채소화
⇒ 6. 차량등록증교부 ⇒ 7. 번호판부착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 10일 이내
수수료 : 증지대 2,000 ~ 2,500원, 인지대 3,0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 세무안내 참조
임시운행 만료일부터 10일까지 30,000원(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최고액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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