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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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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당구소녀 2023. 1. 2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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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 나왔어요. 얼마까지 재산이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받기 시작합니다.

변경된 2023년 선정기준액에 따라
"현금" "재산" "소득"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현금만 있다고 가정할 시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또 기초연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보유 현금은?



■ 재산만 있다고 가정할 시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재산 선정기준액은?


◇ 기초연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재산은?



■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시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또 기초연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액은?



■ 종합정리 도표입니다.


■ 기초연금 계산식입니다.

◇ 현금 계산방법 예시


◇ 재산 계산방법 예시


◇ 근로소득 계산방법 예시


◇ 부채 계산방법 예시


■ 소득 인정액 종합계산 예시입니다.


위 예시는 단독가구라면 기준금액 202만 원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부부가구라면 소득인정액 기준 323.2만 원 이하라 해당되는데,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2,716,880 원이므로 기초연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일단 계산할거 없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타 방문해 신청해보심이 확실할듯.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복지급여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복지로 모의계산하러 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참고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노령연금이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종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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