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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신청

유용한 정보

by 당구소녀 2023. 1. 3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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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서비스란?

재가(在家)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가정을 긴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재가서비스의 종류에는 주야간보호/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단기보호/복지용구 제공 및 대여가 있습니다.

 

1. 방문요양서비스가 무엇일까요?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국가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에 따라 1~5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등급 외 A, B)을 받으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여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등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꼭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급이 있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5%를, 서비스 이용자가 15%를 부담하게 됩니다.(이용자의 현 상태에 따라 부담비용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급이 안나온다면 방문요양서비스를 자비 부담을 통해 받아야합니다. 

 

3.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방문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원종류 내             용
신체활동지원 세면ㆍ구강관리ㆍ머리감기ㆍ목욕ㆍ옷 갈아입히기ㆍ화장실 이용하기ㆍ식사ㆍ이동도움ㆍ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회상 훈련ㆍ기억력 향상 활동ㆍ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함께 옷 개기와 요리하기 등)
정서지원 의사소통도움ㆍ독서활동지원ㆍ편지쓰기ㆍ말벗 및 격려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ㆍ청소ㆍ세탁ㆍ약 챙겨드리기 &일상생활 동행 : 병원 이용ㆍ시장보기ㆍ공과금 납부ㆍ산책ㆍ물품 구매 등
(대상자 이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무엇이고, 일반 방문요양과 어떻게 다른가요?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등은 가능합니다.

 

 5. 서비스 비용과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비용 안내

일반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5%를, (일반 기준)서비스 이용자가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용 희망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부담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감경대상자,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등은 일반에 비해 조금 더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급여 15% 6~9% 등으로 다양함 면 제

 

◈  서비스 시간

2017년 3월 1일부터, 1,2등급 어르신은 30분부터 4시간(240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고, 3,4,5등급은 30분부터 3시간(180분)까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2시간 간격으로 3번까지 가능)

                                                                        <단위 : 원>

방문요양
(방문당)
2022년 2023년 본인부담금
(일반기준) 
30분 이상 15,430 16,190 2,429
60분 이상 22,380 23,480 3,522
90분 이상 30,170 31,650 4,748
120분 이상 38,390 40,280 6,042
150분 이상 44,770 46,970 7,046
180분 이상 50,400 52,880 7,932
210분 이상 56,170 58,930 8,840
240분 이상 61,950 65,000 9,750

※ 경감본인부담금은 감경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에 적지 않았습니다.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말합니다.

 

⊙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 30%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밤이나 새벽 시간에도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을 야간이나 심야에 이용한 경우에는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야간(18시 이후 22시 이전)가산 : 급여비용의 20%
심야(22시 이후 06시 이전)가산 : 급여비용의 30%

주,야간보호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등급을 받으신 분은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다른 재가급여를 월 한도내 범위내에서 동일한 날에 이용 가능합니다.

5등급이신 분은 월 한도액 내에서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주,야간보호와 다른 재가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동일 일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으나,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후로 옷 갈아입기, 세면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방문요양을 1일 2회 90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1.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ㅡ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ㅡ 등급판정위원회
 
③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ㅡ 국민건강보험공단
 
④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ㅡ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첨부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
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 절차

▶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 역 항 목
신체기능
(12항목)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위의 표의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① 심의자료검토     

② 요양필요상태심의  

③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등급결정

④ 등급판정위원회의견첨부

심의판정자료 요양필요상태심의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기준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일상생활자립도
등급별상태상 등
1등급:95점이상
2등급: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45점이상 51점미만&치매
인지지원등급 : 45점미만&치매

인정유효기간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등

 

울 시어머니는 첫번째 신청에서 탈락했고 재차 신청해서 두번째에는 통과하셔서 지금 주 3회 오전타임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보통 타지에 있고 매일 홀로 계시기에 요양보호사가 자주로 다녀서 말벗도 되고, 청소나 세탁 식사같은 힘에 부치는 일에 도움을 받고 목용탕이나 병원 방문시도 도움을 받으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신청할때는 혼자 하시기보다는 가까운 재가복지시설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거라 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https://www.longtermcare.or.kr/npbs/u/b/101/openLtcRcgtAplyPttnChoice.web?aplyTypeScr=appltit&menuId=npe0000000500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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