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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맞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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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당구소녀 2023. 1.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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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욕구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지원연계 서비스를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시작합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1. 유사중복사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2. 선정기준
①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 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②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3.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등의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및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지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서비스안의 4가지 중 동시이용도 가능합니다.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4. 신청방법
① 서비스이용 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5. 처리절차
① 대상자 통홥조사 및 심사 ㅡ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② 대상자 확정 ㅡ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약 한달정도 소요)

③ 이의 신청 접수 ㅡ 이의가 있는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지원 ㅡ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_최종.pdf
12.14MB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png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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