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문화비 소득공제

유용한 정보

by 당구소녀 2023. 7. 12. 13:22

본문

반응형

◆ 문화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종이신문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 원 공제(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포함 통합 한도 적용), 공제율은 30%*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공제 분야 관련 법령 및 범위

(도서) 관련법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18년 7월 1일 시행)
적용범위: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포함) 및 ECN이 있는 전자책

(공연) 관련법령: 공연법 제2조 제1호(’18년 7월 1일 시행)
적용범위: 공연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및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련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19년 7월 1일 시행)
적용범위: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일일체험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신문) 관련법령: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1년 1월 1일 시행)
적용범위: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관련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23년 7월 1일 시행)
적용범위: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티켓 구입비

단, 소득공제 가능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결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http://www.culture.go.kr/deduction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방법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영화(’23년 7월) 사용액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업자 명단을 안내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제도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보내드리며, 누리집 내 사업장 정보를 게시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 적용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https://www.culture.go.kr/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 및 질의응답서 미리보기: https://www.culture.go.kr/

누리집 하단 부분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 다운로드 하기 버튼 클릭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고객센터

1688-0700(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