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협(지역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가루쌀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계획
교육·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을 30ha 이상 확보 계획이 있는 단지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구는 20ha 이상
○ 지원내용 : 30백만원 / 1년(총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24년도 예산에 따름 * ’23년 40개소, ‘24년 150개소 내외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설·장비 지원
○ 신청자격: ‘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을 60ha 이상 확보 계획이 있는 단지
○ 지원내용 : 100~500백만원 이내 / 1~2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24년도 예산에 따름 * ’23년 10개소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5. 15.(월) ~ 2023. 5. 31.(수)
○ 접수기관 : 시장·군수·구청장(농산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
*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3.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 2023. 9. 21.(목) 예정
○ 선정·통보 방법 : 시·도 통보
4.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한태희 사무관/김혜진 주무관, 044-201-2915/2916)
○ 시·군·구 농산 담당부서
5. 참고사항
○ 공고 내용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하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자료
○ 2024년 가루쌀 재배단지 육성사업 신청서 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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