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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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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당구소녀 2023. 5. 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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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협(지역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가루쌀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계획

 교육·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을 30ha 이상 확보 계획이 있는 단지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구는 20ha 이상

  ○ 지원내용 : 30백만원 / 1(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24년도 예산에 따름            * ’23년 40개소, ‘24년 150개소 내외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설·장비 지원

  ○ 신청자격: 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을 60ha 이상 확보 계획이 있는 단지

  ○ 지원내용 : 100~500백만원 이내 / 1~2(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24년도 예산에 따름            * ’23년 10개소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5. 15.() ~ 2023. 5. 31.()

  ○ 접수기관 : 시장·군수·구청장(농산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

     *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3.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 2023. 9. 21.() 예정

  ○ 선정·통보 방법 : ·도 통보

4.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한태희 사무관/김혜진 주무관, 044-201-2915/2916)

  ○ 시··구 농산 담당부서

5. 참고사항

   공고 내용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하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자료

   2024년 가루쌀 재배단지 육성사업 신청서 제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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