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 복지혜택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혜택 총정리 1.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전 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이내로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대출 상환은 최대 5년까지 가능 거치 1~2년 선택시 최장 7년안에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2023년 1분기는 3.97%로 매 분기 변동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한다. 2. 안마 바우처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안마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기초연금 수급자분들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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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1.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