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말소등록은 차량소유자 본인 또는 폐차업자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차량등록과)에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전과 달리 자동차관리법이 바뀌어서 폐차장에서 폐차하고 의무적으로 폐차인수증 원본을 가지고 말소등록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등록세 15,000원(수수료 1,000원)이 부과되며, 말소등록은 폐차 후 1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는데 '폐 차', '반품', '차령 초과', ' 행정 처분', ' 멸실', '교육 목적'등 사유에 따라 폐차를 진행 해야하는 사유 발생일로 하여 1개월 이내 해당사항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수출'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해체 재활용 업자'가 인수를 한 날로 1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하고, 수출 이행 신고로 인해 이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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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8.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