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3월 25일(토)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다. 도로 위에는 건물주소,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된다. 지금까지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만 공개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신고 및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 앞으로는 주소정보누리집(모바일)에서 현 위치(30m×30m 격자)의 국가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확한 위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신고받은 소방, 경찰은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출동에 시간 단축할 수 있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것이다.
< 서비스 전·후 산악 등 위치신고 >
<서비스 전> |
|
<서비스 후> |
• 조난 시,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로 이동해야만 위치 신고 가능 | ||
• 현 위치 인근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를 조회하여 신고 | • “주소정보누리집(모바일)” 활용,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후, 신고 |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2세대 이동통신(2G) 사용자,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 공공누리 ≫
https://oo70.tistory.co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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