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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해라!

나의 일상/내가 짓는 글상자

by 당구소녀 2023. 7. 2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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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궁금해서 가져와봤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근데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배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교육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학교인데 왜 학생인권이 필요한 거지?

학교가 교육을 시키는 곳이지 인권을 억압하는 곳이었나?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 울 수 없단다. 휴식권을 위해서. (어이상실 ㅠ)
잘못하면 벌도 받고 반성문도 쓰고 해야지 못하게 막는 조례랍시고 만들어놓았으니 갈수록 아이들이 이상해지지. ㅠ

왜 자기 자식 폭력적이고 문제아인걸 선생 탓을 하고 학교 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가 낳고 지들이 인성교육 제대로 못 시켜 문제아 만들어놓고 왜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다고 큰소리치냐고?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겨? 학교가 만능인가?



1.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2.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된다.(제9조 2항) - 이는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보충수업도 포함된다.

3. 학교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다. (제10조 휴식권)

4.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제11조 2항) - 염색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논란 끝에 빠졌다.

5.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제13조 4항) - 수업 중에 썼을 때 금지할 수는 있다는 의미도 있다.

6.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학기 초에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등이 문제가 되어(이게 왜 문제인지는 신체포기각서를 참고) 생긴 조항이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반성문도 거부가 가능하다. 실제로 중고교에서는 '자기 성찰문' 등과 같은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7.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8. 학생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 1항) -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임신해서 퇴학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9.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0.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선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학교는 학생과 교원에게 학기당 2시간 근로권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13.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학생인권심의회를 두고 학생도 참여한다.

14.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

15. 조례가 실제로 잘 시행되기 위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더 있는 거 같은데 여기까지만.

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교육감 선거까지 직접선거로 하게 해서 이따위 쓸모없는 공약이나 만들어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일거리만 만들고 교육의 질을 되려 떨어뜨리고 막돼먹은 아이들을 키우게 하는지 모르것네.
이따위 현실과 동떨어진 책상머리 조잡한 말장난 따위  당장 폐지하는 게 답이다. 학교교육을 제대로 돌려놓아라!!!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선생님은 교육시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지 인권을 짓밟는 사람인가? 학교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의 인권을 챙긴답시고 주리를 틀면 선생님은 어떤 포지션이 되는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다.

작금의 학교사태는 학생인권태생부터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존경받는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좋은 교육을 받는데 그 선생님의 자리를 빼앗으면 우리의 미래는 머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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