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① 주소-사용본거지-상호변경
② 대여업체 변경
③ 용도변경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면허세 : 12,000원(용도 및 대여업체 변경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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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말소등록 신청
건설기계 말소등록 신청에 대해서 알아본다. ◆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서 2.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자동차처럼 건설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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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등록 절차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 구비서류는 세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국내제작 건설기계 ①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② 건설기계 제작증 ③ 건설기계 양도증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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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이전등록 절차
건설기계 이전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 구비서류 소유권 이전 1.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2.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및 구소유자의 인감증명서 3.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자가용 →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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